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여성가족부의‘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표명 및 지자체 성평등조례의 수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의견서에서는 1. 現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에서‘성소수자 배제’의 취지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자의적으로 개정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지해야만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4. 국제.. 더보기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침해로 진정 [보도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5.9.15보도자료 총14매(진정서 11매 포함) 담당자ㅣ정현희(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10-3167-5572 sogili.ks@gmail.com www.sogilaw.org 주 소ㅣ(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인권중심사람 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인권침해’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는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지 반년이 넘도록 .. 더보기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담당: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아동/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차1.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3..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