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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20/2021 발간(2022. 7. 16.)

SOGILAW_연간보고서_한국_LGBTI_인권현황_2020_2021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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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0.56%

2019년보다 2.48%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하위권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7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맞추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가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20/2021』는 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2021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20년과 2021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다. 재난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던 감염병 사태 초기인 2020 5,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들의 빠른 대응과 언론인들의 자성의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반성소수자단체의 혐오선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혐오표현도 보인다. 나아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행위와 소극적인 대응도 계속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광고 게재 거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 여성가족부의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용 도서 회수 결정,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젠더 부사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2020년 초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여군으로써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고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 여자대학에 합격한 한 트랜스젠더 여성 A의 인터뷰로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 변희수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고, 여자대학에 입학이 결정된 A는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였다. 2021년 초, 고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연이은 트랜스젠더 활동가와 극작가의 죽음은 성소수자들이 처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총4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거듭 촉구하였다. 2021 6월에는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만인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으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주도한 인사들을 패널로 세워서 사회적 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진전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기자협회 등 각각 교육과 언론 영역에서 성소수자혐오를 포함하여 혐오표현에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안에는 성소수자 노동자 차별금지가 명시되었다. 또한, 의료 영역에서는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의과대학의 과목 개설, 대학병원의 젠더클리닉(트랜스젠더 의료) 개설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법률심판이 다시 제기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을 내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수원가정법원은 '생식능력 제거' 없이 트랜스젠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인권 증진을 위한 많은 영역과 이슈들이 부침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조사들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주거권네트워크의 「성소수자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에 관한 연구」 , 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의 「충남지역 성소수자 인권현황 조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성적 소수자의 노후 인식조사」, 띵동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등 성소수자의 생애주기와 공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0.56%, 러시아·벨라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서는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 발표하고 있다

 

2022 6월 기준으로 한국의 무지개지수는 10.56%이다. 이는 2019 8.08%보다 증가(2.48% 포인트)한 것이다. 주로 시민사회공간 영역에서 최근 3년 간 정부의 방해 등이 없었기에 포인트가 붙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봐야 할 것이다. 상대적 순위 면에서는 2019년에는 46위를 기록한 러시아(10.20%)보다 낮았는데, 2022년에는 45위를 기록한 벨라루스(12.06%)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8.45%), 아르메니아(7.50%), 터키(4.00%), 아제르바이잔(2.41%)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2.02%), 덴마크(73.78%), 벨기에(71.51%) 등이 꼽혔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