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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8.08%
법제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지속되고 있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를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의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이 시대를 기록한 생생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는 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9년은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제도적 성과와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반성소수자 단체·공공기관의 혐오와 차별이 혼재되어서 나타난 해이다. 

우선 제도적인 큰 변화로,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동의서’가 필수 서류에서 제외되었다. 부모동의서의 요구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요건으로 트랜스젠더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부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상 전파매개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이루어졌다. 법원에서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반성소수자단체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반성소수자단체의 혐오선동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에 동조한 공공기관의 차별도 심각했다. 전남 학생인권조례,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등 인권, 다양성 관련 다수의 조례들이 반성소수자단체의 반대로 제정 무산되었고, 부산 해운대구의 도로점용불허로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2018년 제1회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한 기독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적극적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금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HIV감염인들이 인권침해, 차별을 당하는 일들도 다수 발생했다. 무엇보다 2019. 11.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제한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보수정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한편 이러한 여러 변화들 가운데 성소수자, 특히 동성 부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시화가 이루어진 것은 의의 있다 할 것이다. 2019. 5.에는 두 남성 동성애자 부부의 공개 결혼식이 개최되었고, 2019. 9.에는 회사에서 축의금과 신혼여행 휴가를 받은 여성 동성애자 부부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부부에 대해 가족 마일리지를 인정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2019. 11.에는 1,056명의 성소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2.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8.08%, 유럽 49개국 중 46위인 러시아(10.20%)보다 낮은 수준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서는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지수는 8.08%이다. 이는 2018년 11.7%보다 3.6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18년에 비해 성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헌혈, 트랜스젠더의 부모 신분 인정 등 평가항목이 추가되고 기존 항목의 지수가 조정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추가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이래 개별 항목상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혼인평등이나 동반자관계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이 불허되거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불허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 기재는 변경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보았을 때 2019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8.08%에 불과하였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6위 러시아(10.2%)보다 열악하다. 한국보다 성소수자 인권지수가 낮게 평가된 국가는 아르메니아(6.49%), 터키(5.16%), 아제르바이잔(3.33%)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0.35%), 벨기에(73.08%), 룩셈부르크(70.40%) 등이 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pdf
7.9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