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 2017년 보다 소폭 감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화 없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의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이 시대를 기록한 생생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은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은 별로 진척이 없었다.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기존 제1,2차에 있었던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관한 역할에서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 최하등급인 ‘E’라고 평가 받기도 하였다.
반면,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퀴어문화축제의 방해, 정치권과의 결탁은 더 심각해졌다. 한겨레신문의 심층취재로 성소수자, 난민 등에 대한 ‘가짜뉴스’ 진원지가 ‘에스더기도운동’ 등 보수 개신교단체로 밝혀졌으며,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에 치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끊이지 않았고,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대로 폐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이 후퇴하였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예년에 비하여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종교 사학이라도 성소수자 주제로 한 강연 불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등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들에서 의미 있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많지는 않았으나, 한 하급심 법원이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여성 해군이 성폭력 혐오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한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만에 국제질병분류에서 ‘정신장애’의 분류에 있던 ‘성전환증/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고, 성적 건강 관련 상태 범주 아래 ‘성별불일치’ 항목을 신설하여,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비병리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2.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서는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지수는 11.7%이다. 이는 2017년 11.85%보다 0.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지만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혼인평등이나 동반자관계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이 불허되거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불허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보았을 때 2018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1.7%에 불과하였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4위에 해당하며, 2017년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는 산마리노(12.32%)가 있으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4.04%),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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