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제1회 SOGI 콜로키움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일 시: 2013. 6. 29. (토) 15시-17시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 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14:40~ 등록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15:10 발제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15:40 발제2: 한현희 판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16:10 발제3: 이준일 고.. 더보기 20130627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시간 2013년 6월 26일 연방법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약자로 DOMA)’이 미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1996년 9월 21일에 제정한 것으로,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도록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제한한다고 명문화한 것이었다. 오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동성커플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은 차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 더보기 20130315 [보도자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인권단체제 목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 / 도 / 자 / 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결정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