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발간.pdf
[보도자료]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
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2016년 한 해 동안 군형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자체의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배제되고 삭제되었던 기록 담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0개 분야에 걸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은 연구회 홈페이지 (www.sogilaw.org/69)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도 측면에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를 100%로 보았을 때, 한국은 12.32%.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서는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등이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난 3년동안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금지통보와 같이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보았을 때 2016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2.32%에 불과하였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4위에 해당하며, 2015년(43위)보다 한 계단 하락하였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있으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모나코(11%), 터키(9%), 아르메니아(7%), 러시아(7%),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88%), 벨기에(82%), 영국(81%), 덴마크(71%), 스페인(70%) 등이 꼽혔다.
2.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6년 성소수자 인권상황은 국가의 혐오와 방치, 반성소수자 세력의 선동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년 이내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직후의 현실이었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내놓은 최종 권고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와 상반되게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하여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수립은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계속해서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 단체의 선동에 가로막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사건들을 기각하고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인권위원의 반성소수자 활동을 두둔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한편,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고, 심지어 반이슬람과 더불어 반동성애를 기치로 내건 기독자유당이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며 2%가 넘는 정당득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고, 미디어의 성소수자 재현에 대한 검열이 이어졌으며,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대관을 거부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들 역시 불거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혐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운동이 목표치를 넘어 성사되었다.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어갔고, 트랜스젠더의 병역과 관련한 소송들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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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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