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에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09-01일 자 : 2013년 8월 9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타살”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소수자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