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 | 언론사 |
발 신 | :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 |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
발 신 일 | : | 2017년 2월 16일(목) |
문 의 | : | 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
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16일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법원은 위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본인이 반대 성으로의 귀속감과 안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외부적, 사회적 성별 기준에 따른 완벽한 또는 매우 유사한 정도의 외부성기 전환까지 마쳐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전환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으면 성별정정 허가를 명시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하게 될 우려도 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은 SOGI법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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