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2013.09.02 제976호] |
[사회] 인권중심 사람의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결혼할 권리 쟁취에 반하는 “언제부터 결혼이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됐느냐”는 비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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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때 필요한 권리죠.”
지난 8월20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 대표인 장서연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날 서울 성산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SOGI 제2회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은 그렇게 시작됐다. 장서연 대표는 “좋을 때는 좋지만 헤어질 때는 많이 싸운다”며 “파트너십 제도는 커플이 헤어질 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결합은 동성결혼과 파트너십 제도를 아우르는 제도”라며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몸은 섞되 재산은 섞지 말라”며 농담 섞인 인사말을 던졌다. 9월7일로 예정된 김조광수·김수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컬로퀴엄의 의미는 더했다. 이들 커플은 결혼식 뒤, 동성결합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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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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