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16.6.22).hwp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오늘 6월 22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