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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자료]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포춘 500 기업의 9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구글, IBM, 소니,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 사례 담아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웹사이트 http://diverseguide.org/ 를 개설하였다.


왜 『다양성 가이드라인』인가? 포춘 500 기업의 91%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도 83%에 이른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성-포용 전담 조직을 두고 다양성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다양성 존중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성소수자 10명 중 7~8명은 직장동료 단 한 명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직장 환경에서, 성소수자는 높은 스트레스와 생산성의 저하를 경험한다.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로, 다음 7가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Diversity), 포용적 기업정책(Inclusion),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Visibility),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Everyone), 인권존중 교육(Respect), 성소수자를 고려한 복리후생(Support),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공헌(Engagement)으로,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DIVERSE: 다양성 가이드라인’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구체적인 다양성 정책들을 살펴보면, IBM은 채용공고에서 “성별, 성별정체성․성별표현․성적지향 등에 상관없이 채용기회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성소수자들이 안심하고 해당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요타는 성소수자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건강문제, 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두고 있다.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등의 기업은 사규의 배우자 규정에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개정하여, 성소수자 사원들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휴가비, 경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014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사내에는 성소수자 지지모임 게이글러스(Gayglers)라는 직원 모임이 있다. 게이글러스 공동대표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이슈를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외에도 ‘관리자를 위한 성소수자 포용 가이드라인’, 차별 없는 입사지원서의 예시, ‘직장인 성소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제도 등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직장 문화와 정책들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은 구글과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웹사이트 http://diverseguide.org/ 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 <다양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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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sogilaw.org)